제목 2019년 밭 직불금 5만원 오른 55만원으로…논 이모작은 4년째 동결
작성일 2018-10-10 09:42:18
 
 
2019년 밭 직불금 5만원 오른 55만원으로…논 이모작은 4년째 동결
 
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 들여다보니 (2)밭 직불금

2019년 밭 직불금 예산 올해보다 7.2% 늘었지만 쌀 고정직불금보단 적어

"격차 줄여야 쌀 생산량 감소" 밭 직불금 인상 목소리 꾸준

논 이모작, 겨울철 재배 늘면 식량자급률 향상효과 불러 동결됐던 직불금 인상 필요
 
 

2019년도 밭 직불금 예산은 2077억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937억3800만원에 비해 7.2%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1㏊당 평균 5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63만7844원, 밖 47만8383원)이던 밭 고정직불금이 2019년 5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당 50만원이다. 밭 고정직불금은 2015년 11월30일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2017~2020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2020년에는 1㏊당 60만원이 된다. 하지만 현행 직불제가 쌀에 편중되다보니 밭 고정직불금도 쌀 고정직불금(1㏊당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19년에 1㏊당 평균 55만원 지급=밭 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대책의 하나로 2012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서 재배하는 19개 밭작물에 1㏊당 40만원이 지급됐다. 2013년 직불금 지급 대상작물이 26개로 확대됐고, 2014년에는 겨울철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 논 이모작 직불금(1㏊당 40만원, 2015년부터 50만원)이 도입됐다.

밭 고정직불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해당연도에 재배된 밭 직불금 대상품목(논벼·연근·미나리·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에 대해 1㏊당 25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기존 26개 작물은 40만원을 받았다. 2016년에는 밭 고정직불금 대상인 모든 작물이 4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은 2017년 45만원, 2018년 50만원을 거쳐 2019년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밭 고정직불금과 달리 논 이모작 직불금은 2015년 50만원으로 오른 후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있다. 조사료를 포함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이모작 재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밭 고정직불금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당 100만원인 쌀 고정직불금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쌀과 밭작물간 고정직불금의 불평등은 쌀 생산을 줄이는 데 있어 걸림돌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예산 불용 급격히 줄어=불용예산 발생은 그동안 밭 직불제의 큰 문제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예산 불용률이 무려 57%(403억원)에 달했다. 그 이후에도 불용은 계속 발생해 불용률이 2015년 27%(520억원), 2016년 11.5%(225억원)나 됐다. 높은 불용률의 원인은 제도 도입 초기 밭 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낮았던 데다 단가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농지 소유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임차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서 높은 불용률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면적을 10만㏊로 예상했으나 실제 신청은 61% 수준에 머물렀다. 불용이 계속 발생하자 쌀 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밭 직불금에서 전용해 지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는 밭 직불금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후 농식품부가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직불금 단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불용률은 크게 줄었다. 2017년에는 0.1%(2억원)까지 떨어졌다.

제도개선도 불용률을 낮추는 데 한몫했다. 농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다른 농가의 논을 겨울에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빌려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지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에 식량·사료 작물 재배를 위한 한시적 임대차가 포함됐다는 얘기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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