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들] '미래 영농' 이끌 청년농업인 1200명에 월 100만원 지급
작성일 2018-01-04 09:20:4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미래 영농' 이끌 청년농업인 1200명에 월 100만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업

초등 돌봄교실 학생에 과일간식 제공

친환경농업직불금 10만~20만원 인상

가금 밀집지역 축사 신축비도 지원농업
 
 

무술년 새해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쌀 수급안정 차원의 쌀 생산조정제도 실시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2012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농업분야 가운데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행=5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여명)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주 1회, 연간 30회에 걸쳐 150g씩의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 중 상품(上品) 이상의 과일이 공급된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청년농업인이 겪을 수 있는 자금·영농기술 부족과 같은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경영실습 시설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경영실습 임대시설도 지원한다.



◆ 쌀 생산조정제 도입=쌀 생산조정제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생산감축 방안이다.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한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확대=친환경농업직불금이 1㏊당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과수 20만원씩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규정도 폐지된다.



◆ 가금 밀집지역 축산 개편=가금 밀집 및 방역 취약지역에 있는 가금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비의 80%(국비·지방비 각 40%)를 보조해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구의 축산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면 된다.



◆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제도 시행=영농에 뛰어든 젊은 농민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영농경력이 2년을 넘는 만 55세 이하의 농민이 대상이다. 단, 농지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한도는 3.3㎡(1평)당 4만5000원이며, 연리 1%에 11~3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 농업법인 청년취업 지원=영농희망 청년층에게 농업법인에서의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 영농도우미 지원확대=사고, 질병, 영농교육 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민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영농도우미 지원단가가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3일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일 이상 참여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모든 군지역으로 확대=2017년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올해에는 82개 모든 군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선정해 추진했던 사업방식이 각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팎 구분 없이 전액 감면하고, 농어민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시설 과 새만금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한다.



◆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등록대상 확대=올 7월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등록대상 외에 난좌·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확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메밀·브로콜리와 양송이·새송이 버섯으로 확대된다. 사과·떪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가 기존 30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준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생활·경제
최저시급 7530원으로…의료비 부담은 줄어

소규모 농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올해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돼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확대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동시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새해 생활·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 가운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소개한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됐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4만214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약 135만5761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지난해보다 1.16% 올린 금액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액이 50만1632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



◆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확대=저소득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선 한명에 한해 지원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와 손자·손녀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 최저시급 75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월급여 19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지만 법인이 아닌 4인 이하 소규모 농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지상파 UHD 본방송 확대=수도권에서만 제공됐던 지상파 방송의 초고화질(UHD)서비스가 부산·광주·대전·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강원 평창·강릉지역까지 확대됐다. 지상파 방송사 3곳은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아이스하키, 스피드 스케이팅 등의 인기종목을 UHD로 제작해 전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 날씨 정보 사이트 별도 운영=기상청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날씨정보만을 따로 떼어내 ‘날씨누리(www.weather.go.kr)’라는 이름의 독립된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연간 약 2억5000만명의 인원 가운데 95% 이상은 날씨를 확인하고자 하지만,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행정정보가 혼재돼 있어 날씨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올해 신축·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이 확충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수는 3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견줘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 수준이다.



◆ 여성 고위공무원단·임원 목표제 도입=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17년 6.1%에서 2022년 10%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도 2017년 11.8%에서 2022년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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