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약 당첨된 1주택자, 기존 주택 안 팔면 처벌
작성일 2018-10-17 09:25:28
 
 
청약 당첨된 1주택자, 기존 주택 안 팔면 처벌
 
국토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미처분하면 과태료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일부선 "과도한 처벌" 비판도
 

국토교통부가 1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번 국토부의 개선안은 9월 발표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11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을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보유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85㎡(25.7평·이하 전용면적) 이하 신규 주택 물량은 100% 가점제로, 85㎡ 초과

물량은 50%를 가점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85㎡ 초과는 물량의 70%를 추첨제로 선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 보유자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개선안은 청약 당첨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그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12일 “국토부 무서워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처벌조항은 주택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 보유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 공급질서교란 행위로 간주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 이후 주택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청약 당첨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사실상 2~3년의 시간이 있는 셈”이라며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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