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격 제한 있는 고수익 사모펀드…투자전략·대상 확인이 '관건'
작성일 2018-01-09 09:26:07
 
 
자격 제한 있는 고수익 사모펀드…투자전략·대상 확인이 '관건'
 
성장하는 사모펀드시장…안전한 투자법은

소수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 투자액 최소 1억 이상 필요

투자 제한 없고 규제 약해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 펀드매니저 운용경력 중요

일부 펀드 중도 환매 어려워 자금 스케줄 맞춰 투자해야
 
 

소수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 투자액 최소 1억 이상 필요 투자 제한 없고 규제 약해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 펀드매니저 운용경력 중요 일부 펀드 중도 환매 어려워 자금 스케줄 맞춰 투자해야
#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사모펀드 규모가 공모펀드를 앞질렀다는 기사를 보고 사모펀드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증권사에 문의해보니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투자금액 등 투자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걸음을 돌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7년 사모펀드 설정액은 278조원으로, 234조원인 공모펀드를 앞질렀다. 2016년 사모펀드 설정액은 239조원, 공모펀드 설정액은 245조원이었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투자 때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알아본다.



◆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기회를 주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1개에 49인 이하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사모펀드는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로 투자자격이 제한된다.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사모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익률이다. 공모펀드는 한 주식종목에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또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가 약해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되므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대체로 연 10% 수익률을 보이며, 이따금 ‘잭팟’을 터뜨리는 100% 수익률 펀드도 있다.

공모펀드와 달리 판매사나 펀드매니저에게 주는 보수도 펀드마다 다르다. 수익이 클수록 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크기 때문에 미리 살펴봐야 한다.



◆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이 중요=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먼저 투자전략과 주요 투자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투자하다간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다만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펀드매니저의 퇴사·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펀드매니저의 과거 성과에만 무조건 의존해서는 안된다.

환매 제한 여부도 투자 전 검토하는 것이 좋다. 환매란 예금의 인출과 비슷한 개념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펀드는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펀드는 분기·반기로 일정 주기마다 환매할 수 있으니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 사모펀드 사기 주의해야=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2017년 방영한 JTBC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는 한 제지회사의 사모펀드 사기극을 배경으로 해 눈길을 끌었다.

사모펀드 사기를 안 당하려면 먼저 투자하는 펀드가 불법 유사수신(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증권사 등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은행·증권사와 같이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판매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누르면 해당 운용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도 믿지 말자.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수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사모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하면 이는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공모펀드보다 약해 전문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며 “펀드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돼도 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투자 이후에도 운용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농민신문>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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